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라 2013. 3. 14.자 광고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3. 2. 26.자 광고제작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광고제작대행계약서’라 한다)와 2013. 4. 29.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위조하고, 위조한 이 사건 합의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광고제작대행계약서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합의서를 C에게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C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145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수사기관에서 위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3.경 피고인에게 네이버 광고 블록 투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2013. 3. 17.자 네이버 광고게재신청서를 보여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네이버 광고게재신청서를 보여 줄 때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서, 광고제작대행계약서를 함께 보여 주었다. 피고인이 2013. 5. 말경까지 투자한 돈의 원금과 수익금의 일부를 준다고 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서 지급 시기를 늦춰오다 계속하여 지급을 독촉하자 2013. 8.경 이 사건 합의서를 보여 주면서 2013. 11. 30.까지 광고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서, 광고제작대행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