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19가단2077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제조사인 ㈜C의 요청으로 마유크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마유 성분이 들어 있으면서 이름만 다른 ‘펩타이드 크림’ 화장품을 납품받기로 약정하면서, 제품 포장지에 말 그림을 포함하여 마유 성분이 있음을 표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을 불이행하고 마유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마유크림으로 납품하였는바,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받은 20,000개 중 기증한 부분을 제외한 15,000개의 개당 제품 단가 5,180원을 반영한 총 77,700,000원(개당 5,180원×15,000개)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원고의 소장의 청구원인은 기망(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 3. 18.자 변론기일에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정리하였고,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철회한다고 진술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처음에는 마유 성분이 있는 마유크림을 요청하였으나 ㈜C에서 생산이 불가하다고 하여 2015. 7.경 원고와 상의하여 마유 성분이 아닌 펩타이드 오일크림을 생산, 납품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원고는 판매제품 뚜껑에 말 그림을 넣어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게 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인정 사실 갑 1 내지 5, 7, 8호증, 을 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는 D(이하 D 및 그 소속 직원이 행위를 한 사실의 주체를 피고로 표현한다)로부터 2015. 3. 11. 마유크림(규격 70g) 수량 5,000개, 제품단가 5,184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