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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노3284
무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고, ② 무고죄에서 신고된 허위사실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이 모두 각하, 공람종결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고소 및 진정으로 인해 경찰관과 검사들이 더 이상 다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및 진정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청와대 민원비서실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전동차에 불을 지르겠다’고 전화하였는데,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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