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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19고정4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의 주민자치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D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8:3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 및 동대표 등 7명이 식사하면서 회의하던 중에 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자치회장 해임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시네가 건방지네, 이 가시네 똑바로 좀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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