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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희망 로사거리를 들 안 길 사거리 방면에서 수성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 들 안길 사거리 방면의 도로는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는 직진 차로이고 4 차로가 직 직 및 우회전 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4 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의 4 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희망 로사거리를 들 안 길 사거리 방면에서 수성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7 세) 가 운전하던

E 택시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1,560,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각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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