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울산시 울주군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였는바, 2009. 11. 20. 위 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자신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에 가던 중 20:10경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좌측 상완골 불완전 절단상’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1. 12.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24.경 피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업장에서 자신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퇴근 중 사고로 확인되며,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원고의 소유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또 출퇴근으로 이용한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에게 전속적 권한이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출퇴근 시 발생되는 재해는 일반적으로 출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각 청구는 2012. 6.경 및 2012. 9. 17.경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