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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2구단301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울산시 울주군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였는바, 2009. 11. 20. 위 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자신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에 가던 중 20:10경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좌측 상완골 불완전 절단상’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1. 12.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24.경 피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업장에서 자신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퇴근 중 사고로 확인되며,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원고의 소유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또 출퇴근으로 이용한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에게 전속적 권한이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출퇴근 시 발생되는 재해는 일반적으로 출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각 청구는 2012. 6.경 및 2012. 9. 17.경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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