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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나4995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 가입금액을 1억 원, 보험기간을 2010. 3. 19.부터 2015. 3. 19.까지로 하여 피보험자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가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D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C의 배우자인 E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 가입금액을 1억 원, 보험기간을 2010. 3. 19.부터 2015. 3. 19.까지로 하여 위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D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13. 4. 8. 19:30경 피고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F 소재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방문하여 착석하였다가 차를 빼기 위하여 일어나 나가는 도중 테이블 옆에 세워져 있던 옷걸이에 옷이 걸렸고, 이에 옷걸이가 쓰러지면서 옆테이블에 착석하였던 H(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머리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경추부염좌, 두피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I병원, J병원, K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손해사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을 합계 8,000,000원으로 확정하고, 2018. 2. 23. 피해자에게 L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5,333,334원(각 보험계약 당 2,666,66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C의 부주의와 식당 내 테이블 사이의 이동 공간에 옷걸이를 세워둠으로써 고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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