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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나799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문정점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문정점으로, 보험기간을 2012. 10. 22.부터 2017. 10. 22.까지로 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위 보험계약 중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D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7. 4. 4. 10:53경 서울 송파구 F빌딩 3, 4층에 있는 C 문정점 헬스장에서 강사 G로부터 필라테스 수업을 받던 중, D와 짝을 지어 서로 등을 맞대고 다리를 펴서 앉은 후 팔을 위로 올려 손을 잡고 피해자는 허리를 굽혀 내려가고 D는 피해자의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는 동작(이하 ‘이 사건 동작’이라 한다)을 수행하다가 제2요추 급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1. 16.까지 C 문정점과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총 29,25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와 파트너가 되어 이 사건 동작을 하던 D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이 아닌 엉덩이로 피해자를 세게 누르는 등 부주의하게 동작을 하였고, 이러한 D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D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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