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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6572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3.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A, 보험기간을 2006. 10. 23.부터 2016. 10. 23.까지로 정하여 (무)매직세이프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에는 ‘피보험자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내용의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나. A이 운영하는 주점의 여종업원인 B는 2015. 11. 24. 03: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A의 주거 내에 있는 직원 숙소로 귀가하던 중 A 소유의 진돗개에게 안면부를 물려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이마 부위에 약 14cm 의 선상반흔과 약 3cm ×3cm 크기의 면상반흔이 남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2016. 11.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보험금으로 13,262,222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보험과 보험자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

)인 2건의 보험(각 보상한도액 1억 원 , 보험자가 피고인 3건의 보험 각 보상한도액 1억 원, 이하 '피고 보험'이라 한다

)이 중복보험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중복보험자인 원고와 삼성화재해상보험, 피고의 보상책임은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에 따라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르게 되는데, 이 사건 사고로 B가 입은 손해액은 3,980만 원이므로, 원고의 보상책임액은 6,633,333원(=39,800,000원×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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