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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9. 통영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도매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차용증 용지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채권자란에 “D”, 채무자란에 “A”, 차용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작성일자란에 “2009. 1. 9.”, 보증인란에 “E, F”이라고 기재한 후 E,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위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차용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2. 15.까지 원금을 모두 갚아 주고, 이전에 빌린 2,600만원도 이자까지 포함하여 2011. 2. 5.까지 지급하겠다. 위 채무는 나의 아들, 며느리가 연대보증하였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0만원을 D으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E, F의 동의없이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기재하였고, 특별한 재산없이 채무가 8,000만원 상당이었고, 2008년경 파산신청을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서(변제영수증 및 파산신청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5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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