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은 “미쓰비시 레이저 절단장비 1셋, 듀얼 팔렛트 체인저(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의 구성부분 전부가 일본 미쓰비시사에서 제조한 제품이 아니고, 이 사건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비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기계는 기계의 구성부분 전부가 일본 미쓰비시사에서 제조한 제품이 아니라 일부만 위 제조사에서 제조된 제품이며, 기계 구성 부분 중 자재공급장치, 자동화시스템, 레이저가공기가 정상작동하지 않고, 듀얼팔렛트 체인저 장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7.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미쓰비시 레이저 절단장비 1셋, 듀얼 팔렛트 체인저’를 팔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9.경 금 3억 4,0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제조사에 대한 기망 여부 ① E이 피해자에게 보낸 견적서상 견적대상물의 품명이 ‘미쓰비시 레이저가공기[2005년식]’과 ‘자동소재공급장치[2005년식] FMS: 파레트체인져 쉬트체인져 겸용’으로 기재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