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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8 2019가단11171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튜브피팅, 밸브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 검사 장비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중국의 레이저 관련업체인 D로부터 레이저 보수장비에 적용되는 Gas Box 등 4가지 제품(아래에서는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의 개발 및 제작을 의뢰받았고, 원고에게 일본 제품의 설계도면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물건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7. 11. 1. 원고와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가액을 54,240,000원, 이행기는 2017. 12. 15.로 정하여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E(아래에서는 ‘E’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물건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1 원고의 F, 피고의 G 또는 H, E의 I은 계약 체결 직후부터 이 사건 물건의 설계도면과 사양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에 따라 도면을 제시하고 수정요구를 하던 중 약정된 이행기인 12. 15.까지 물건을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 피고, E은 2017. 12. 13. 회의를 통해'12. 13.까지 피고가 속판 플레이트를 제작하여 원고의 제작업체 J 에게 전달하여 12. 14.까지 속판을 제작하게 하고 12. 15.까지 피고가 Box 가공품을 원고의 제작업체에게 전달하여 12. 16.까지 제작하게 하며, 12. 17. 제작완료 및 전기작업, PLC테스트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되, 12. 18.까지 미비된 제품이 발생할 때에는 그대로 납품하여 원고가 같은 날 15시에 포장한다

'는 내용으로 납품일정을 협의하였다.

또한 작업내용에 대하여'피고가 전기작업 시 display panel의 cable작업과 미입고 자재 MFC/MFM 부분 의 부착작업을 하고’, ‘원고가 leak test에 대하여 MFC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MFC 전까지, 배관 pipe 부분까지 진행하고, 중국에서 셋업할 때 피고가 진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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