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기계는 기계의 구성부분 전부가 일본 미스비씨사에서 제조한 제품이 아니라 일부만 위 제조사에서 제조된 제품이며, 기계 구성 부분 중 자재공급장치, 자동화시스템, 레이저가공기가 정상작동하지 않고, 듀얼팔렛트 체인저 장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7.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미쓰비시 레이저 절단장비 1셋, 듀얼 팔렛트 체인저’를 팔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9월경 금 3억 40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제조사에 대한 기망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위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중 자동소재공급장치인 스토커는 멜코메카트로시스템 주식회사가 제작하였고, 집진기는 국내업체가 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피해자에게 보낸 견적서상 견적대상물의 품명이 ‘미쓰비시 레이저가공기[2005년식]’과 ‘자동소재공급장치[2005년식] FMS: 파레트체인져 쉬트체인져 겸용’으로 기재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비의 구성부분 전부가 미쓰비시사의 제조품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는 않은 점, ③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E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이 ‘미쓰비시 레이저 절단장비(ML3015HVP-40CF, 2005년식) 1셋’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E과 피해자 사이에 '구성부분 전부가 미쓰비시사의 제조품으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