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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고정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5:39경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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