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77,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4. 10.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 D은 2013. 11. 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E, F, G, 원고, H, I(1989. 1. 25. 사망)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인 망 I의 배우자 J, 망 I의 자녀 K, L, M, 피고가 있었고, E, F, G, 원고, H의 법정상속지분은 각 1/6, J의 법정상속지분은 1/22( = 1/6 × 3/11), K, L, M, 피고의 법정상속지분은 각 1/33( = 1/6 × 2/11)이다.
나. 망 D은 사망하기 이전에 별지 표 기재 각 재산(이하 ‘이 사건 각 재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 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유증하였고(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고 한다),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 6.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 및 H에게 별지 표 기재 3, 4부동산(이하 ‘이 사건 3, 4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2지분을 유증하였고, 이 사건 3, 4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대하여 2014. 1. 9. 원고 및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G에게 별지 표 기재 5, 6부동산을 유증하였고, 별지 표 기재 5, 6부동산에 대하여 2014. 1. 9. 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E 및 F에게 별지 표 기재 7, 8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유증하였고, 별지 표 기재 7, 8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대하여 2013. 12. 26. E 및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망 D은 2010. 11.경 N와 사이에 이 사건 1, 2부동산 중 2층 전체에 대하여 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15.부터 2012. 1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N는 2010. 11. 17. 전입신고를 필하고, 2010. 11. 18.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망 D이 사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