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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노1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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