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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8 2017나10251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B, 주식회사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미래은행’이라 한다)은 2007. 5. 8. F에게 1억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0. 1. 22., 이율 20.075%, 지연배상금률 30%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에는 그 연대보증인란에 A, B,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E의 각 서명날인 내지 법인 명판 및 인감 날인과 함께 G 명의의 서명날인, 그리고 당시 G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피고’라 한다) 명의의 법인 명판과 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2014. 10. 3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의 잔여 대출원리금은 169,958,639원(= 잔여 원금 59,354,484원 총 이자 110,363,969원 총 이자 연체료 240,18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중 피고 부분의 진정성립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5, 11,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및 당시 같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13호증)에 각 기재된 G 개인 명의의 서명 필적이 증인 선서문 등 다른 G의 필적 자료와 동일한 점(이 점에 관하여 피고 역시 G이 개인 자격으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대출 전날인 2007. 5. 7. G이 직접 개인 인감 증명서 및 피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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