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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195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5. 1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107호 ‘G’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법인 양수대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곧바로 주식회사 케이 비종합 물류 법인 명의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6. 경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5. 17. 경 L 명의 농협 계좌 (M) 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6. 5. 경 위 L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법인 양수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개인 인감 증명서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등 이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위 법인을 양도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의 전제는 ‘ 피고인이 법인 양도의 의사 없이 양수대금만 편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도에 필요한 서류들 중 피고인 개인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나. 즉 검사도 피고인의 개인 인감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법인 양도에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N에게 이 사건 계약 직후 건네 졌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피고인이 편취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유독 ‘ 개인용 인감 증명서’ 만 일부러 교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의 위와 같은 전제, 즉 ‘ 개인용 인감 증명서가 편취의 의도 아래 교부되지 않았다’ 는 전제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만 존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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