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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31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0. 31.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계약은 2014. 12. 22. 임대차보증금 8,340,000원, 월 차임 121,4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22.부터 2016. 12. 31.까지로 갱신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처와 거주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의 딸이자 D의 처인 C은 2005. 12. 29. 서울 노원구 E아파트 208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5. 27.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며 같은 달 30.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리고 C은 2004. 8. 20.부터 2014. 5. 27.까지 이 사건 아파트나 서울 강동구 G아파트 2동 701호에 전입신고한 후 그곳에서 거주하였으나, 자녀들 교육비 및 대출금으로 인하여 D과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2014. 5. 28.부터 2015. 5.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만 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지는 않다가, 2015. 5. 13. 다시 위 G아파트로 전입신고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1. 19. 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피고에게 2015. 12. 11.까지 인도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중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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