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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10750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3가합50398호)에 소외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24. “C(위 사건에서 피고)은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6. 13.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10. 30.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 중 218,138,85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7907)을 받아, 위 명령이 2013. 11. 18. 피고에게, 2013. 12. 13.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C은 2011.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은 2012. 2. 21.부터 2014. 2. 20.까지, 임대보증금은 38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현재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218,138,850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위 218,138,850원 및 이에 대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C이 아니라 C의 아들인 소외 D이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C을 채무자로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 대해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 이 법원의 송파구 E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만으로는 C이 2011. 1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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