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상가건물 계단에서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들을 수 회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