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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20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 F, G이 피고 인의 일행인 D을 출입국 관리법위반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D이 도주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당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유형력을 가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D이 도주 하기는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 의해 곧바로 검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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