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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0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Y, 검사의 피고인 AY,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Z 부분과...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AZ, B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Z: 제 1 원심판결 징역 3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피고인 B: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Y: 제 1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Z: 제 1 원심판결 징역 3월, 피고인 B: 제 3 원심판결 징역 8월, 피고인 C: 제 3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Y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Y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Y은 2017. 10. 27.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 11. 22.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 AY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 피고인 AZ, B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Y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해서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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