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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50889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3. 5. 27. 접수 제39479호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3. 5. 27.경 원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03. 6. 9.부터 2005.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3. 5. 27.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3. 6.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피고는 2003. 5. 27.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위 임대차가 2005. 6. 9. 기간 만료로 종료함에 따라,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담보로 마쳐졌는데,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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