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배전함 안에 있는 공용부분 전력량계 연결배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전력량계 연결배선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일부 내지 시설물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공작물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들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화재는 제1심공동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공사’라고만 한다) 소유인 전력량계 자체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고, ②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배전함 안에 있는 피고들 소유의 공용부분 전력량계 연결배선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배전함을 봉인하여 피고들이 이를 개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들을 이 사건 배전함의 점유관리자라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관리용역계약을 통해 제1심공동피고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하여 이 사건 배전함을 포함한 위 주택의 1차적 점유관리자는 F이므로, F이 이 사건 배전함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피고들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