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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5254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2. 2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2. 24. 접수 제25396호로 2016. 2.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같은 등기소 2016. 7. 25. 접수 제109566호로 2016. 6. 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7. 25. 접수 제109567호로 채권최고액은 1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마쳐주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교제하던 D가 피고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인감도장으로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무효인 이상 피고 B는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필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등기필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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