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노24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에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업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부정 수급한 금액을 분할하여 당 심에 이르기까지 상환하여 오고 있고( 총 약 1,770만원 중 약 1,560만 원을 상환함), 피고인 B는 당 심에 이르기까지 부정 수급한 금액 전액을 상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범죄 일람표⑴ 의 각 순번 별로 포괄하여], 구 고용 보험법 (2007. 5. 11. 법률 제 8429 호로 전부 개정된 후 2012. 2. 1. 법률 제 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6조 제 2 항[ 범죄 일람표⑴ 순 번 제 1번의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고용 보험법 (2012. 2. 1. 법률 제 11274호로 개정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