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7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9. 20:20경 양산시 B C주점 옆 도로에 주차된 D 코란도 승용차에 다가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은 후, 재차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 한 갑을 건네주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한 후, 차량에서 내려 도움을 청하러 간 사이에 시동이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코란도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20m 운전하여 가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서부터 양산시 F 소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