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0. 00: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의 동의없이 D 소유인 E 스파크 차량을 일시 사용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위 스파크 차량 열쇠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자,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차량에 탑승하여 광주 서구 F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남구 및 서구 일대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에게 위 스파크 차량의 열쇠를 교부하여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E)
1. 사건현장사진(블랙박스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