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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54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 백오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경 광주 동구 C, 2 층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2대를 설치한 후 2016. 2. 12. 14:50 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 시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 50점 당 1,000 원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적발보고, 단속현장 사진,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풍송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체육 시설업 신고 증명서 ( 증거 목록 순번 제 1, 10,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영업장 면적과 규모, 영업의 기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전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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