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27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8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부터 같은 해
2. 3. 01:40 경까지 위 C 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 후 환산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