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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21756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산시 B 임야 595㎡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경산시 C 임야 27769㎡ 중 별지 분할측량...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경산시 B 임야 595㎡와 C 임야 27769㎡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2. 20. 피고와 E 명의로 2002. 10. 2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E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3. 원고가 2014.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금지의 합의가 없고,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분할의 방법 토지의 위치, 인접토지들의 소유관계(F 임야와 G 임야를 원고나 원고의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공유자들에게 공평한 분할로 판단된다.

다만 감정인 H의 시가감정결과 2016. 12. 5. 기준 시가가 별지 분할측량 성과도 표시 “D 임” 부분 13587㎡는 33,016,410원, 같은 분할측량 성과도 표시 “C 임” 부분 14182㎡은 33,044,060원이며, 경산시 B 임야 595㎡는 1,517,2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경산시 B 임야 595㎡를 단독으로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744,800원[(33,016,410원 1,517,250원) - (33,016,410원 33,044,060원 1,517,250원) ÷ 2]과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3. 결 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분할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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