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D는 2017. 8. 9. 피고에게 밀양시 F 답 2,969㎡, 밀양시 G 답 482㎡ 지상에 연면적 합계 2,064㎡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 1동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피고보조참가인 E은 2017. 8. 9. 피고에게 밀양시 H 답 3,500㎡(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2,064㎡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 1동(이하 위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각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8.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축사의 건축을 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로서 2018. 1.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는, ① 제소기간이 도과하였고, ② 원고적격이 흠결되었으며, ③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 A, B은 2017. 9. 28. 이 사건 신청지로 통하는 출입로에 차량과 트랙터 등을 주차해두는 방법으로 이 사건 축사의 건축공사를 방해하였고, 원고 A은 원고 B, C의 서명을 받아 2017. 9. 28.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2017. 9. 28.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