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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4도2716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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