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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52226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안양시 만안구 C, D, E, F 등 4필지에 신축할 예정인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신축될 주택을 ‘이 사건 주택’, 그 부지를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원고가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2016. 4. 15. 이전까지 이득금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투자약정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도면 기준 12세대를 원고에게 각 1억 5,000만 원으로 분양하는 2016. 4. 15.자 분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6. 4. 15. 이전에 투자원금과 배당금 전액 변제시 분양계약은 무효로 하며, 2016. 4. 15.까지 투자금 및 배당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원고가 위 분양계약서 상의 권리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8 피고와 사이에 신축 예정인 이 사건 주택 중 12세대(G 내지 H, I 내지 J, K 내지 L호, 이하 ‘계쟁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세대를 대금 각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금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작성일은 착오로 2016. 10. 8.로 기재하였다). 라.

한편, 2014. 6.경 이 사건 부지 중 C 토지는 M, D 토지는 N, E 토지는 O의 소유이고, F 토지는 P와 Q의 공유였다.

피고는 2014. 6. 1. F 토지 중 Q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소유자들로부터 각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5. 8. 21. 피고, M, N, O, P 공동 명의로 공동주택(다세대 16)인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C 토지 소유권을 M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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