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안양시 만안구 C, D, E, F 등 4필지에 신축할 예정인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신축될 주택을 ‘이 사건 주택’, 그 부지를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원고가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2016. 4. 15. 이전까지 이득금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투자약정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도면 기준 12세대를 원고에게 각 1억 5,000만 원으로 분양하는 2016. 4. 15.자 분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6. 4. 15. 이전에 투자원금과 배당금 전액 변제시 분양계약은 무효로 하며, 2016. 4. 15.까지 투자금 및 배당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원고가 위 분양계약서 상의 권리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8 피고와 사이에 신축 예정인 이 사건 주택 중 12세대(G 내지 H, I 내지 J, K 내지 L호, 이하 ‘계쟁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세대를 대금 각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금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작성일은 착오로 2016. 10. 8.로 기재하였다). 라.
한편, 2014. 6.경 이 사건 부지 중 C 토지는 M, D 토지는 N, E 토지는 O의 소유이고, F 토지는 P와 Q의 공유였다.
피고는 2014. 6. 1. F 토지 중 Q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소유자들로부터 각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5. 8. 21. 피고, M, N, O, P 공동 명의로 공동주택(다세대 16)인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C 토지 소유권을 M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