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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5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1109호, 1213호, 1415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남성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C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1109호 안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즉, 25,360,000원 = (영업장부에 나타난 2014년 10월의 성매매알선건수 434건 × 성매매대금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40,000원) (2014년 9월의 성매매알선건수 200건 × 위 4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1년, 권고형의 하한)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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