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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5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101동 505호에서 방실 3개, 목욕탕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7:00경 위 ‘E’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50,000원을 받고 위 업소 방실로 안내한 후 입과 손을 이용하여 남성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종업원 F를 위 방실로 들여보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4. 10. 5.부터 2014.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35,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수익금 계산)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영업장부 사본

1. 현장, 광고,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840,000원 = 피고인의 수익금 1,135,000원 -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295,000원(증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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