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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609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주식회사 B(이하 ‘B’)은 2013. 5. 2. 원고 주식회사 대신가구(이하 ‘원고 대신가구’)에 수원시 C 오피스텔 2차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0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고, 원고 대신가구가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중 304,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B은 2013. 1. 31. 원고 주식회사 양지석재산업(이하 ‘원고 양지석재산업’)에 서울 도봉구 D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30,618,941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고, 원고 양지석재산업이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중 304,861,123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 회사는 B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의 형태만 빌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B과 그 법인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3. 5. 2. 원고 대신가구에 수원시 C 오피스텔 2차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0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한 사실, B이 2013. 1. 31. 원고 양지석재산업에 서울 도봉구 D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30,618,941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한 사실, 위 C 오피스텔 2차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주식회사 E(이하 ‘E’)가 2012. 1. 17.부터 2012. 1. 26.까지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F에게 2013. 6. 7. 수원시 영통구 G 제3층 제301, 302, 304, 305, 306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후 F이 2013. 8. 19.부터 2014. 8. 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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