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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20:42 경 당 진시 밤 절로 132-57( 수청동 )에 있는 당 진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수동 7길 78 이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이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당 진 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위 E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에 서 명해 달라고 요구 받자 위와 같이 피고인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 휴대용 단말기 (PDA) 액정 화면에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F 명의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위 E에게 위와 같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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