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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합1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31]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2. 12.부터 2010. 2. 15.까지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울산원예농협’이라 한다) M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2010. 2. 16.경부터 2011. 12. 31.까지 N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2012. 1. 1. ~ 2014. 7. 24. O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위 각 지점장으로서 대출 업무 등 지점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농협중앙회의 여신 규정 등에 의하면 지점장의 대출 전결한도는 7억 원을 초과할 수 없고, 동일인 대출한도는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위와 같은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부동산매입자금 신규지원시에는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감정금액으로 인정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원예농협 O지점 지점장으로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명의인과 실제 대출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실제 대출자가 채무상환능력이 있는지 여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대출금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반 대출 관련 규정을 지켜 울산원예농협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경 울산원예농협 O지점에서 대출알선 브로커인 B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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