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C와 약 2년 전 별거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망상장애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58 피고인은 2014. 1. 6. 01:3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 운영의 F주점에서, 피고인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너는 잘한 게 뭐가 있냐, 너도 남편이랑 똑같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와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4고합59
1. 피고인은 2010. 3. 중순 14:0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 C가 피해자와 그 남편 J에게 맡겨 놓았던 돈을 피해자 내외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죽어라, 죽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 17:00경 제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강하게 걷어차고 두들겨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8. 10:30경 제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2.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