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7 2015가단30158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효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효림종건’이라고 한다

)에게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이하 ‘체육센터 건립공사’라고 한다

)와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공사’(이하 ‘주차장 조성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하였다(이하 위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2013. 11. 1.부터 2014. 1. 31.까지 효림종건에 고용되어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인부들이다.

나. 효림종건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도급계약의 체결 가) 피고는 2011. 12. 16. 효림종건에 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최종 공사금액 5,496, 931,000원, 공사기간 2011. 12. 23.부터 2014. 4. 18.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총 3차분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1차분 계약금액은 2, 000,000,000원, 2차분 계약금액은 1,173,000,000원, 3차분 계약금액은 2,323,931,000원이다). 나) 피고는 2013. 6. 14. 효림종건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최종 공사금액 411,748, 000원, 공사기간 2013. 6. 18.부터 2014. 1. 12.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도급계약의 해지 가) 효림종건은 2013. 12. 9.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되었고, 2013. 12. 3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14. 3. 5. 종국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전항 기재 각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수회에 걸쳐 효림종건에 위 각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다가, 효림종건에 ① 2014. 4. 10. 주차장 조성공사를, ② 2014. 4. 18. 체육센터 건립공사를 각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위 각 해지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