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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2828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효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효림종건’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① 2011. 12. 16.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이하 ‘체육센터 공사’라 한다)를 최종 공사금액 5,496,931,000원, 공사기간 2011. 12. 23.부터 2014. 4. 1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3. 6. 14.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공사(이하 ‘독일마을 공사’라 한다)를 최종 공사금액 합계 411,748,000원, 공사기간 2013. 6. 18.부터 2014. 1. 1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효림종건에게 2012. 12. 6.경부터 2013. 2. 22.경까지 합계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효림종건은 2014. 4. 10.경 원고에게 위 2억 4,000만 원을 2014. 1. 1 7.경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동서법무법인 공정증서 2014년 제137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는 2014. 6. 3.경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으로 위 금원 중 7,700만 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5692호로 효림종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체육센터 및 독일마을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9.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과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될 무렵 피고가 효림종건에 대하여 지급할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원고는 피고가 효림종건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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