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6183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효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효림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B 건립공사’와 ‘C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효림종합건설의 근로자들이다.

나. 효림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공사계약 등 체결 가) 효림종합건설은 2011. 12. 16. 피고와 사이에 ‘B 건립공사’를 최종 공사금액 5,496,931,000원, 공사기간 2011. 12. 23.부터 2014. 4. 1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B 건립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총 3차분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1차분 계약금액은 2,000,000,000원, 2차분 계약금액은 1,173,000,000원, 3차분 계약금액은 2,323,931,000원이다). 나) 효림종합건설은 2013. 6. 14. 피고와 사이에 ‘C 주차장 조성공사’를 최종 공사금액 411,748,000원, 공사기간 2013. 6. 18.부터 2014. 1. 1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C 주차장 조성공사’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가 ‘B 건립공사’ 및 ‘C 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효림종합건설에게 지급한 선급금 등을 효림종합건설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반환채무를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2) 공사계약의 해지 효림종합건설은 위 1)항 기재 각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2. 9.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되었고, 2013. 12. 3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14. 3. 5. 종국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위 각 공사를 원활하게 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수차례 효림종합건설에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