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20고단1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02:43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이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 미화 24달러, 중국화폐 200위안,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