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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7노2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알코올 의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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