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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노726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알콜 의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누범기간 중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침을 뱉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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