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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805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는 점, 지인이 피해 자인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는 점, 상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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