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8가단663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8785 영업보증금 사건에 관한 2016. 4. 22.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은 ‘C’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8785 영업보증금 사건에 관한 2016. 4. 22.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은 ‘C’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