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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노906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 무고 자를 무고한 뒤 협박하여 거액의 합의 금을 받아내려 한 점, 피 무고 자 이자 공갈 미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 무고 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도치 않게 다소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 장애와 주정의 존 상태에서 상황을 잘못 파악한 채 이 사건 무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의 경우 협박 등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미수에 그쳐 현실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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